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신청기간 및 지급일 총정리

자녀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2025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 조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2-1)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구성: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인 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3-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 지급)
3-2) 신청 방법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신청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금액 및 시기
4-1)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4-2)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5.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감액: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예외: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신청기간 방법 금액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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